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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7가단10157
객실이용대금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KRW 65,214,00 for the Plaintiff and KRW 6% per annum from August 13, 2016 to February 22, 2017.

Reasons

2. Articles 208(3)1 and 257(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208(3)1, 257(1)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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