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던진 돌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 이 테이져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뭐야 씨발 나한테 테이져건을 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