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15동 15층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7. 19:00경 위 D아파트 11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층 집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드러누워 다른 한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톱으로 할퀴고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비원 등에 의하여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피부괴사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초범)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