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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수원시 영통구 소재 ‘B 사우나’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계주가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해서 2017. 10. 17.경 계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매월 목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계에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차용증, 신용평가내역서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계에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목돈을 마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계금을 탈 일시 등 변제계획에 관하여 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말 하였고 이를 기초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많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고이율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변제자력에 관하여 확신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어지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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