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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18:5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신경외과' 1층 접수대에서 동 병원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입원중인 E을 불러달라고 계속하여 소리치고, 접수테이블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 "병원을 폭파시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접수대 업무를 보던 병원직원 피해자 F에게 "살인이 왜 나는지 알고 싶냐, 빨리 불러와라 이 개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씨발 놈아 내가 니 애미 뻘인데", "이 씨발 놈아, 까불지 말라"고 병원 원장 C과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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