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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않던 친구인 E이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를 차용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말경 ~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억 가량 들어올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너에게 20억에서 30억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100억 자금을 세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일단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상당의 돈이 들어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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