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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홍삼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