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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1: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9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