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2012고단1144]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학생 또는 교사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2. 15: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1학년 2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17:3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현관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6학년 3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아식스 배구화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다시 5학년 3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파 운동복 한 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365]
1. 피고인은 2012. 5. 28. 08:40경 목포시 J에 있는 K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L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깜박이 영어사전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8. 12. 23:19경 목포시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