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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정환경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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