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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5.과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2014. 4. 14.과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벌금 35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산면에 있는 공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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