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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08 2018고정47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From around 12:40 on July 31, 2018 to 12:50, the Defendant found the victim C (the 38 years of age) who was a kyman in the vicinity B of the Jeon-gun-gun-gun-gun-gun, North Korea, and changed the removal of the nives installed on his own land, thereby debrising the victim's chest with the nives of the nives of the nives of the nives of the 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and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of the knives and the kn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Damage photographs;

1. 동영상캡쳐사진 및 C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하우스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잡아 밀고, 발로 오른팔목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 부위를 잡았으며 손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4쪽 ,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장수군보건의료원에 찾아가 목과 오른손의 통증을 호소하며 엄지손가락 부목치료 등을 받았고, 당시 담당의사인 D은 피해자가 목, 오른속 엄지손가락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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