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20,000,0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July 21, 2018 to April 18, 2019 to the Plaintiff.
Reasons
1. According to the purport of the evidence Nos. 1 and 5 as well as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the Plaintiff (1984) is a person who has completed a marriage report in the year 201 with his wife C (1985 birth) and the Defendant (1965 birth) even though he was aware that he was a married person,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1965 birth) had maintained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his wife C.
(피고는 과거 2009년경 원고의 처가 피고의 직장에서 잠깐 인턴을 했던 관계로 원고의 처를 알았다가 이후 2018. 1.경 다시 원고의 처를 만나게 되었지만 간음, 즉 성교행위 자체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바, 증거로 제출된 카톡 내용들에는 “밤에 널 �아가서 널 갖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럼 오늘 볼까 ㅁㅌ(모텔 )서도 잠시 쉬었다가 , 그 침대에서 잘 자더라, 좀 찔렸음” 등의 문구가 들어 있어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간음 행위 자체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C와 피고 사이의 D 대화 내용에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C가 피고에게 향후 피고가 집을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 피고와 C 사이의 D 메시지에도 ‘자는데 찍어서 미안해서 지웠어 사진은 야해서 지움..(피고)’이라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한편 피고의 처도 피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문제에 관하여 C의 남편인 원고와 상의한 바 있다). 2.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1Meu2441 Decided May 29, 2015 and 201Da2441 Decided that a third party’s act of infringing on or interfering with a couple’s communal life falling under the essence of marriage and infringing on a spouse’s right as the spouse, in principle, constitutes a tort and thereby inflict mental pain on the sp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