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안산시 단원구 B매매단지 C호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477,8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7,70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위 승용차에 위 피해자 명의로 12,39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및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각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