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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2 2019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922에 있는 문흥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 옆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 방면으로 가고자 차량을 좌측으로 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차량을 유턴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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