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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노22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 O과 함께 운영상황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D 명의로 4,020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어학원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피해자, O이 협의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어학원 운영비로 우선 지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변제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1.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피해자 J에 대한 편취부분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파기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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