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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2고단2785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을 뿐 F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원심판결 : 각 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D으로부터 총 6회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D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7 ~ 8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이와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 중 2012고단2785 사건의 범죄사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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