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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5 2013고합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1:26경 진주시 C 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으로부터 같은 동 E 아파트 3단지 맞은 편 인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인근 택지예정지구 공터로 약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공터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녀의 몸 위로 올라 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전신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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