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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2고단4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부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사업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2011. 3. 4. 900만 원을, 2011. 3. 8. 100만 원을, 2011. 3. 19.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에서 I라는 명품의류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한 후 마치 자신이 K 고급 아파트에 살고,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L의 신뢰를 얻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의류점에서 J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에게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

크게 돈을 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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