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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0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2018고단379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하였을 뿐 CNC 플라즈마 절단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수한 바 없고, 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며 리스계약 상 입보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 기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C의 전 실사주인 G나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기계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기에 매각 의사를 밝힌 뒤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G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위 행위를 횡령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위 기계는 당시 고장 상태로 시가가 1억 원이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3792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및 횡령 범의를 가지고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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