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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6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23:0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D)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출소 후 3년 기간은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6. 15.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2012. 7. 6. 2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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