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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6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9:3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돼지사육 농장인 ‘D’에서, 피해자 E(38세)이 화물차량에 폐복숭아를 실고 와서 피고인의 밭과 인접한 위 ‘D’ 거름더미에 이를 매립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각목(길이 120cm, 지름 5cm)을 들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3년생 차우차우 개를 목줄을 한 채 끌고 와 ‘저새끼 물어 죽여’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E을 물도록 사주하여 위 개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무릎 부분을 물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를 가리키면서 재차 ‘저 새끼도 물어 죽여뿌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를 물도록 사주하여 위 개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양쪽 다리 부위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리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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