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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7:55경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북가현리에 있는 한국농립자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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