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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피해품 중 휴대전화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파출소에 자수를 하러 갔으나 수배가 되어 있지 않아 자수를 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러한 경위만으로 자수를 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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