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Sexual assault, 4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were not guilty, the court below found all of the charges guilty.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ing (fiv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the case of the defendant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법리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9Do2608, Sept. 21, 199; 2000Do1914, Aug. 18, 2000). Furthermore, the defendant cannot get off the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