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7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환각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11회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드를 흡인한 후 모친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호박에 식칼 3개를 꽂았고, TV를 부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폭력성을 보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