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농지에 상당한 양의 중고 냉장고 등을 야적하였고 야적규모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