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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노2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5)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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