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겁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모욕적인 말까지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행위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공연음란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약혼녀가 현재 임신 중으로 피고인이 장차 이들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