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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1 2012고단13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98,8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1. 11. 30. 같은 방법으로 322,5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 12. 31. 318,36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39,80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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