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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용역 및 행사대행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E’에 공급가액 200만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0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2,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352만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억 1,026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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