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1318] 부분 제1, 2항의 각 공동상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하는 해당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공갈, 절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피고인이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번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죄를 저질렀으므로 발각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조심하며 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의 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M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