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1. 15:1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검문소에서 사용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실은 화물을 계근하기 위하여 그곳 과적단속공무원이 계근대로 동 차량을 진입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시를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4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