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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2. 07:08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에 있는 연민박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표선리에 있는 그림주유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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