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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08 2018고단2038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lthough the Defendant has maintained dynamic relations for about 13 years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B (n, 47 years of age) and the beginning and middle school, due to frequent dynamics by the Defendant, the victim tried to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nd as such, the Defendant strongly refused it, and thereby, the victim was forced to assault the Defendant at any time.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13:00경 광양시 C 소재 ‘D’ 일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군대에 간 피해자의 아들을 걱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를 꺼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씨발년아, 차에 타, 너는 오늘 끝났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다가 “씨발년아, 네 새끼한테 데려다줄게”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광양톨게이트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광주방면 상행선으로 진입하여 시속 약 15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겁을 먹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E휴게소 인근 졸음쉼터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소리치다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양 눈의 실핏줄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차량으로 Q에서 순천시 F까지 약 44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The Defendant was injured on March 21, 201, around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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