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22:2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보건소 맞은편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물어고개 정상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9%로 결코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