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간 D 대구, 경북취재본부 소속 기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사회분야 등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취재 등을 위하여 안동시청에 자주 출입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G을 통해 H을 소개받은 후 H이 안동시 I 등에 대한 분할신청이 안동시에서 거부되어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D 기자로서 안동시청에 출입하면서 안동시청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H에게 “공무원에게 잘 말해 보겠다. 내가 안동시 공무원들을 잘 안다. 내가 공무원에게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대가로 H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 등으로 2,000만원을 먼저 교부받고, 위 안동시 I 등의 분할 문제가 잘 해결되면 H로부터 추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0. 12. 6.경 H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J연맹의 직원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금내역 및 차용증 편철, 임야분할 신청 등, 안동시청 출입기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사회적 경력과 지위를 갖춘 언론인으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