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76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BYC 매장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노선버스가 차량 정체로 밀려 정차 중에 있게 되어 자신의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아, 차를 그 따위로 붙여 놨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안면과 목 부위를 주먹과 손목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s to B;

1.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general);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