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내곡리입구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및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9:56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