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5 2012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속칭 ‘도우미’ 사이로 만난 피해자 D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피해자에게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군대를 가게 되어 정리하니 8억원 정도가 생겨 이를 형수에게 맡겼는데, 제대하고 보니 형수가 주식투자 등으로 이를 크게 불려 형수에게 16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언동을 수시로 하여 자신을 재력가로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충남 부여군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금융감독원 사람을 만나 접대하기 위하여 7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00만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7,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친형이 금융감독원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7.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8,34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가중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