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정458』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건축주이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사 E),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주식회사 H(이사 I), 주식회사 J(이사 K)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 L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공사대금 중 일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1. 저녁부터 다음날인 12. 오후까지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도로인 서귀포시 M에 있는 도로 한가운데에 N 파란색 5톤 트럭을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도로 한가운데 O 흰색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위 도로 한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를 심어 위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도로상에서 일반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으로 출입하는 공사차량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2고단2682』 피고인은 발전시설 건설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1.경 서귀포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및 태양광발전소 유지 보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서귀포시 L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설치공사를 대금 53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제주시 Q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R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 위 공사대금의 잔금을 198,925,000원으로 정산하고 공사대금의 잔금을 양도담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