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12092
물품대금
Text

1. The Plaintiff:

A. The Defendant Social Welfare Foundation B: (a) KRW 225,321,812; and (b) from November 18, 2014 to June 9, 2016.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corporation B (hereinafter "the defendant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on February 6, 1996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disabled and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the defendant C is a person who i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defendant corporation.

나. 피고 법인과 원고의 퀼팅작업계약 피고 법인은 2012. 4. 30.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3,585,945,880원으로 하여 방상내피의 원자재인 퀼팅원단 외 25항목을 생산하여 지정된 단체들에게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2. 5. 15.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와 사이에 원고와 D가 피고 법인이 소유한 여주시 E 소재 섬유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 중 퀼팅작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퀼팅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퀼팅작업 및 납품 원고와 D는 2012. 6.경 F 등으로부터 퀼팅 기계 6대를 D의 명의로 구입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퀼팅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D는 2013. 4.말경까지 합계 493,005m의 퀼팅원단을 피고 법인이 지정한 4개 단체(G, H, I, J)에 납품하였다. 라.

The Plaintiff’s monetary loan to Defendant C is to lend KRW 40,00,000 to Defendant C, and the Plaintiff is to lend KRW 20,000,000 from Defendant C’s account, one of the law firms designated by Defendant C from April 6, 2012 to Defendant C, and to BNK account for Co., Ltd.

9. 5,00,000 won, 5,000,0000 won per month, and 26.10,000,000 won per month, respectively.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a partial dispute, Gap evidence 2, 4-1 to 73, Gap evidence 6, Eul's witness K's testimony, Eul's witness's partial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rporation

A.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basic arguments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