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벤츠 중고차 구입가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딜러를 통하여 신년 할인행사 프로모션으로 신차가격이 4,150만 원인 벤츠(GLA220d) 승용차를 3,2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해주겠으니 차량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비용, 피고인의 교통사고 수리비와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벤츠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30.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422,710원을 벤츠 승용차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2018. 2.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벤츠 승용차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922,71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승용차 출고가 늦어져서 미안하다. 매형이 D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매형 이름으로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하면 50%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차량 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은 D 매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D 승용차는 할인을 받더라도 최대 30% 이상 할인이 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