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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 09:50경 충북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읍 중앙서로 89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상주차장 쪽에서 E조합을 지나 바로 앞쪽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진입하려는 도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천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412,3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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