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금전을 대부하는 대부업이나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2. 5. 1.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1902호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 등에게 15,075,000원을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대부하여 주고, 동인 등으로부터 대부금 및 이자를 상환받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수령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 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325,000원을 사전에 공제한 나머지 4,675,000원을 변제 기간 100일 동안 하루에 65,000원씩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5,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625,000원을 D으로부터 변제 받아 연 30%를 초과하는 각 이자를 받고, 범죄일람표 1 일시 변제 금액 원금부분 이자부분 환산 연 이자율 2011. 1. 24. 325,000원 233,750원 91,250원 연 251% 2011. 2. 1. 325,000원 233,750원 91,250원 2011. 2. 5. 325,000원 233,750원 91,250원 2011. 2. 10. 325,000원 233,750원 91,250원 2011. 2. 19. 325,000원 233,750원 91,250원 합계 1,625,000원 1,168,750원 456,250원
나. 2011. 3. 9.경 대전 서구 E 공증사무실에서 F에게 6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60만 원을 사전에 공제한 나머지 540만 원을 변제 기간 100일 동안 하루에 78,000원씩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8,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F로부터 변제 받아 연 30%를 초과하는 각 이자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2 일시 변제 금액 원금부분 이자부분 환산 연 이자율 2011. 3. 12. 78,000원 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