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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6 2019고정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9:46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249CC EXI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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