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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3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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