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As to each parcel of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1 and 2, the Log District Court’s annual registry office of the District Court is as follows.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Forest Survey Division and the Land Survey Division drawn up in the Japanese occupation point period shall be written as follows:
사정대상토지 사정일시 사정인 사정인의 주소 비고(현재의 지번 및 면적) 경기 장단군 B 임야 3정 5무보 1918(대정7년). 6. 7. P 경기 Q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C 임야 3정 2단 5무보 1918(대정7년). 6. 7. P 경기 Q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D 전 2151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E 답 663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F 답 1257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G 대지 121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H 전 913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I 대지 274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J 전 666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9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K 답 164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L 전 217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1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M 대지 92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2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N 전 2289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3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O 임야 1정 5단 1918(대정7년). 6. 10. P 경기 Q 별지 목록 14 기재 토지 1 행정구역변경연혁 - 1896년 경기도 장단군 - 1914년 ① 진현내면, 진북면을 군내면으로, ② 하도면, 상도면, 중서면을 진남면으로, ③ 송남면, 송서면을 진서면으로, ④ 강서면, 강북면을 강상면으로, ⑤ 강남면, 대위면을 대강면으로, ⑥ 서도면, 동도면, 장북면을 장도면으로, ⑦ 장서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