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49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15:2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던 중 위 회사 관리이사인 피해자 E(44세)이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혁대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와 오른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