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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69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Text

1.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from March 1, 2009 to February 28, 2010, the Defendant paid to the Plaintiff on February 2, 2015, KRW 272,717,090.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urpose of the Plaintiff is to provide secondary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on May 23, 1965.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 Plaintiff owned the land in the basic property since it was contributed to the Yong-si, the Yong-si, the Yong-si, the Yong-si, the Yong-si, the 4-1, the same Risan 4-2, the same Risan 4-3, and the same Risan 4-4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stant land”). On July 13, 2007, the Plaintiff sold the purchase price of KRW 1,742,00,000 to the Flusian Co., Ltd.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이익 1,264,853,30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07 사업연도’라 한다)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이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10. 1. 21. 경기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2010. 2. 2. 안산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아크로팰리스 502호, 602호, 1102호와 평촌아크로타워 비2917호, 비3507호를 합계1,353,325,4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3. 2. 경기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2011. 3. 8.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3 신원메트로빌 오피스텔 1409호, 1509호(이하 원고가 취득한 위 각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671,815,250원에 취득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 매각처분이익을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 위 산정결과인 1,356,509,5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09 사업연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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